장애 관련 복지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일부 경우에는 가능하고, 일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핵심은 두 제도의 목적·대상·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제도의 차이,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기본 차이부터 정리
먼저 두 제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추가 생계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성격. 복지급여
-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장애연금
- 목적.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 대상. 중증장애인
- 성격. 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 지급 기준. 장애 정도 + 소득·재산 기준
이 차이 때문에 중복 수급 가능 여부도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대상
-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즉, 장애 정도 기준 자체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중복 수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연금 + 부가급여
장애연금은 구성상,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 중 부가급여가 장애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장애수당을 함께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연금 내부 구성일 뿐, 장애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 이미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
- 장애수당은 → 경증장애인을 전제로 한 제도
따라서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 경증장애 → 장애수당 수급
- 이후 장애 정도 변경(중증 판정)
- 장애연금 요건 충족 시 → 장애수당은 중단 → 장애연금으로 전환
이 과정에서 동시에 두 급여를 받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 기준으로 하나만 유지됩니다.
장애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는?
장애수당은 불가능하지만, 아래 급여는 요건 충족 시 병행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 주거급여·교육급여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각종 지자체 장애인 복지급여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핵심 정리
- 장애수당 + 장애연금 → 동시 수급 불가
- 장애연금 내부의 부가급여 → 장애수당이 아님
- 장애수당 → 장애연금 전환 → 중복 기간 없이 변경
- 다른 복지급여와의 병행 여부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판단
정리하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서로 다른 대상군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장애 정도 변화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전환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받고 있는 급여의 이름”보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기준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급여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