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요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복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두 가지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수급 조건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도 두 제도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두 장려금 모두 다음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3.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실제 사례로 보는 맞벌이 부부의 장려금 수급 예시
사례 1: A씨 부부 (맞벌이, 자녀 2명)
- 총소득: 3,850만원
- 재산: 1억 5,000만원
- 부양자녀: 15세, 12세
- 수급액: 근로장려금 80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
사례 2: B씨 부부 (맞벌이, 자녀 1명)
- 총소득: 4,100만원
- 재산: 1억 8,000만원
- 부양자녀: 8세
- 수급액: 근로장려금 60만원, 자녀장려금은 미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후신청: 매년 6월 1일~11월 30일 (금액의 90%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ARS 전화(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
- 가구당 1인 대표 신청만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
- 근로·자녀장려금은 별도 산정 후 합산 지급
최근 제도 변화와 유의점
2023년부터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이 4,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수급을 위해서는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면 안정적인 가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도 놓치지 말고 장려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