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두 배로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는 제외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맞벌이 가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맞벌이 가구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맞벌이 가구란? - 가구유형 분류 기준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3백만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2.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1. 소득 요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른 가구유형보다 상향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2-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일 것 (외국인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가능)
- 가구원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3.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3-1. 소득 요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한부모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3-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3.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신청연도 기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4-1.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 점증 구간: 연소득 0~2,200만원 → 총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
- 평탄 구간: 2,200만~3,000만원 → 최대 지급액 300만원 지급
- 점감 구간: 3,000만~3,800만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감소
4-2.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액됩니다.
- 연소득 2,1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70만원
- 연소득 2,100만원 초과~4,000만원 미만: 구간별 감액 적용
5. 사례 기반 맞벌이 가구 수급 사례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실제 수급 사례입니다.
사례 1: 서울시 강동구 A씨 부부
- 가구 구성: 부부 + 자녀 2명(10세, 8세)
- 연간 소득: 남편 2,400만원, 아내 1,200만원 (총 3,600만원)
- 재산: 1억 8천만원 (전세 보증금 포함)
- 지급액: 근로장려금 80만원 + 자녀장려금 80만원 = 총 160만원
사례 2: 경기도 성남시 B씨 부부
- 가구 구성: 부부 + 자녀 1명(15세)
- 연간 소득: 남편 1,800만원, 아내 900만원 (총 2,700만원)
- 재산: 1억 2천만원
- 지급액: 근로장려금 300만원 + 자녀장려금 50만원 = 총 350만원
사례 3: 부산시 해운대구 C씨 부부
- 가구 구성: 부부(자녀 없음)
- 연간 소득: 남편 2,000만원, 아내 1,500만원 (총 3,500만원)
- 재산: 9천만원
- 지급액: 근로장려금 150만원
6. 맞벌이 가구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6-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무인신청창구(키오스크) 이용
6-2.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등)
- 재산 증빙(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 관련 자료
7. 맞벌이 가구가 알아두면 좋은 팁
-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
- 정확한 소득 신고로 환수 방지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해 예상 금액 확인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준수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 신청,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안됨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일 때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간주됩니다.
Q2.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맞벌이로 인정되나요?
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며, 배우자도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4.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급여 수령 여부와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9. 맺음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선이 다른 가구보다 높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소득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