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매년 가능한지”, “2년에 한 번인지”, “연령별로 다른지” 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 건강검진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검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주기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어떤 검진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검진 종류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큰 분류
보건소 건강검진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국가건강검진(일반·암 검진)
- 취약계층 대상 무료·선별 검진
- 지자체 자체 운영 검진
각각 검진 주기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의 기본 주기는
- 2년에 한 번
이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일부
-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매년 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은 항목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보건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가 암 검진은 암 종류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2년에 한 번
- 대장암: 1년에 한 번(분변검사 기준)
- 간암: 6개월~1년 주기(고위험군)
- 유방암: 2년에 한 번
- 자궁경부암: 2년에 한 번
즉, 암 검진은 “몇 년에 한 번”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검진 항목과 개인 위험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대상 보건소 검진은 매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연 1회 또는 수시로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노인 대상 기본 건강검사
- 결핵·B형간염·감염병 선별 검사
이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주기와 별도로 보건소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자체 자체 검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국가검진과 별도로 자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생활습관병 검사
- 노인 건강 체크
- 특정 연령 대상 무료 검사
이러한 검진은
- 매년 가능한 경우도 있고
-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도 하므로
주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중복 검진은 가능한가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는 같은 항목을 주기보다 빨리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 일반건강검진을 2년 주기 대상자가
- 같은 항목을 다음 해 다시 받는 것은 불가
다만
- 국가검진과 보건소 선별검사
- 국가검진과 지자체 자체 검사
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중복 수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
보건소 건강검진 주기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
- 해당 연도의 검진 대상 항목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진 종류
- 지자체 추가 검진 여부
단순히 “보건소 검진”으로 묶어서 보면 주기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보건소 건강검진은 검진 종류에 따라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 일반건강검진: 보통 2년에 한 번
- 암 검진: 항목별로 1~2년 주기
- 취약계층·선별검사: 매년 가능 사례 있음
- 지자체 자체 검진: 지역·예산별 상이
따라서 보건소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이라는 질문보다 어떤 검진을 기준으로 보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접근입니다.